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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용적률의 의미(feat.왜 마음대로 짓지 못하게하는거야?)부동산 2022. 11. 9. 13:14728x90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
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을 말합니다.
층수와는 관련없이 그냥 건축면적/대지면적입니다.
잘 설명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출처=이코노믹리뷰 건폐율이 높을수록 밀집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광 및 통풍, 도로등을 위해서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용적률은 건물 각 층의 면적의 합을 땅의 넓이로 나눈 비율입니다. 건폐율X층수 = 용적률이 됩니다.
따라서 건물을 고층으로 짓기 위해서는 건폐율을 줄이고, 층수를 높이면 됩니다.
출처=이코노믹리뷰 위 사진의 경우 땅 전체에 건물을 지었기에 건폐율은 모두 100%가 됩니다.
그리고, 1층 건물의 경우 바닥면적이 1개이기때문에 용적률도 100%
2층건물의 경우 바닥면적이 2개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용적률 또한, 건폐율과 마찬가지로 용도지역에 따라서 제한되어있는데,
용적률이 높은 토지가 그렇지 않은 토지에 비해서 건물을 고층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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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두는 이유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없이 높여버리면, 땅이 빈 틈없이 가득 차버리게 될 것입니다.
도시 경관상 좋지않고, 교통흐름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건물들이 너무 밀집해있으면 통풍 및 채광에도 좋지 않아 결국 생활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건물의 밀집도가 너무 높아지면 마치 닭장처럼 되겠죠?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참고 : 생활법령정보-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다만 아래의 기준은 법률에 따른 제한이고, 아래의 범주 내에서 지자체별로 최대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의 경우 법률에서는 50%이하이지만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은 40%입니다.(참고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50%이하 50%이상 100%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50%이하 100%이상 150%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100%이상 2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100%이상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100%이상 300%이하 준주거지역 70%이하 200%이상 500%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이하 200%이상 1500%이하 일반상업지역 80%이하 200%이상 1300%이하 근린상업지역 70%이하 200%이상 900%이하 유통상업지역 80%이하 200%이상 1100%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이하 150%이상 300%이하 일반공업지역 150%이상 350%이하 준공업지역 150%이상 400%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이하 50%이상 80%이하 생산녹지지역 50%이상 100%이하 자연녹지지역 50%이상 100%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이하 50%이상 80%이하 생산관리지역 20%이하 50%이상 100%이하 계획관리지역 40%이하 50%이상 100%이하 미세분지역 20%이하 50%이상 80%이하 농림지역 20%이하 50%이상 80%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이하 50%이상 80%이하 728x90'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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