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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2편) - 개념편(feat.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박성장
2022. 10. 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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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목 | 한도 | 비고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부양가족 150만원 - 경로우대자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부녀자 +50만원 - 한부모 +100만원 |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규모의 제한이 있음. |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 240만원 한도 - 납입액*40%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합쳐서 300만원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상환기간, 대출금리 유형, 거치유무에 따라 300~18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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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급여에 따라 200~3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40% - 전통시장 4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선불카드 30% - 신용카드 15% - 전년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있음. |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 | |
기타소득공제 | 1.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40%. 72만원 한도 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3.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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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자녀기본세액공제(7세이상 자녀) - 1명 15만원 - 2명 30만원 - 3명이상 : 30만원 + 3명째 부터 1명당 30만원씩 출생, 입양 세액공제 - 첫 째 30만원 - 둘 째 50만원 - 셋 째 이상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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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 납입액 합하여 700만원 - 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한도 - 총 소득 5500만원 초과자는 12% 세액공제 - 총 소득 5500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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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일반보장성보험 : 한도 100만원, 보험료*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한도 100만원, 보험료*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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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난임시술 의료비 * 20%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 특례자 : 15% 위 2가지 항목 외의 의료비 * 15% - 한도 700만원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 | |
교육비 | 유치원, 미취학아동, 초중고 교육비 - 300만원 한도 15% 근로자 본인 : 대학원, 시간제, 직업개발훈련,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지급액 전액에 대해서 15%, 한도 X 장애인특수교육비 - 지급액 전액에 대해서 15%, 한도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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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 월세 지급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총급여 5500~7000만원: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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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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