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s
일반 계좌, 연금 저축 계좌, ISA 계좌
박성장
2022. 10. 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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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좌, 연금저축계좌, ISA계좌로 투자를 하는 경우를 비교해보자.
일반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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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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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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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능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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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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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국내상장), 펀드
개별주식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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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상품
개별주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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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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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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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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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000만원(이월가능)
5년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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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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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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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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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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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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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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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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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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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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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 비과세
- 극히 적은 수준
- 23년부터 20~25%
국내주식ETF : 비과세
국내기타ETF : 15.4%
배당소득 : 15.4%
해외상장 : 22%
*기본공제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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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일 경우
만 70세 미만 : 5.5%
만 70세 이상 : 4.4%
만 80세 이상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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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시 가입기간 동안의 손익을 통산하여
일반형 계좌는 200만원
서민형 계좌는 400만원
공제후 9.9%의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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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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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지 않음.
기타 ETF, 국내상장해외ETF의 경우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15.4%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과세이연 혜택 제공
-> 복리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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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지 않음.
기타 ETF, 국내상장해외ETF의 경우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15.4%를 납부해야 하지만, ISA계좌에서는 과세이연 혜택 제공
-> 복리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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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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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에 전액(초과분 아님)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어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많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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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는 연도에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한 번에 실현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어서 이자, 배당소득이 많을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에 대해 유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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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궁금증 생기면 지속적으로 갱신)
1. ISA계좌 해지시 통산 손익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나?
A. 그렇다.
2. ISA계좌에서 고배당주를 매수하여, 해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가능한가?
A.
그렇다.
증권사마다 상이하지만, 키움, 삼성, 메리츠증권 등을 제외하고는 만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십년간 배당소득세를 이연하면서 재투자하는 것이 가능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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