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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공무원 전산직 8개월 단기 합격수기(6편) : 합격 이후의 이야기 - 임용유예지나온이야기 2022. 12. 5. 09:30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격수기 마지막편 임용유예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공무원에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용유예 제도인데,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여러 사유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받기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임용을 늦추어주는 "채용후보자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입니다.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추천을, 임용권자는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