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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급 국가직공무원 전산직 8개월 단기 합격수기(6편) : 합격 이후의 이야기 - 임용유예
    지나온이야기 2022. 12. 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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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격수기 마지막편 임용유예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공무원에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용유예 제도인데,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여러 사유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받기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임용을 늦추어주는 "채용후보자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추천을, 임용권자는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위와같은 사유로 인해, 임용을 받기 어렵다면 배치된 부처에 임용유예 신청을 하면됩니다.

    이 때 당연히 임용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하구요.

     

    임용유예 최대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서 군복무를 위한 기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여 군입대 또한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군복무 2년(단순계산)+학업 1년 = 총 3년의 임용유예가 가능하게 됩니다.

     

    임용유예 관련 주요 질의응답

    주의사항으로 임용유예는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군 복무라면 반드시 받아들여지겠지만..)

     

    부처에서 채용후보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의 일손이 부족하거나 하는 등 인력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임용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임용유예 신청 절차

    저는 3학년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한 상태라서 학업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배치가 완료되면, 부처의 인사담당자로부터 단톡방이 만들어지게 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연락이 올 겁니다.

     

    이 때 임용유예를 신청하고싶은 후보자는 인사담당자에게 따로 전화를 달라고 하는데요.

    전화를 하니, 사유를 물어봅니다. 아직 학업을 끝마치지 못했다고 하니, 현재 학년과 몇 학점을 더 들어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3학년 2학기까지 끝마쳤고, 36학점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학점이 적은 경우에는 임용유예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 때문인가 싶습니다.

     

    담당자분께서 알겠다 하시고 현재 재학 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학 중이였고, 제가 다니는 학교는 휴학증명서, 재학증명서가 모두 재적증명서로 통합이 되어서

    재학증명서를 뽑을 수 없었고, 재적증명서에도 현재 학적은 휴학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일단 휴학증명서와 복학예정증명서를 보내고,

    복학을 하여 학적이 재학상태로 바뀌는 3월2일에 다시 한 번 재학증명서를 메일로 전송하기로 하고

    임용유예신청이 완료되었네요.

     

    따로 임용유예신청이 완료되었다라는 연락이 오지 않아서 긴가민가 하여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증명서를 보냈다면, 추가적인 절차는 필요없이 신청이 완료된 것이고,

    허가도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일손이 부족한가봅니다. 제가 얼른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여튼 확인문자라도 오면 좋았지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임용유예를 하기로 했어도 임용에 필요한 서류들은 다 보내야했습니다. 임용유예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요.

    가족관계증명서부터 시작해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본증명서, 병적증명서, 신원진술서, 주민등록 초본, 등본 등 부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1주일 안 되는 시간안에 제출해야했는데,

     

    다른 서류들은 단순히 출력만 하면 되는 것이여서 금방했는데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서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임용유예를 한다면, 추후에 임용될 때 필요할 줄 알았는데 임용유예를 하는 후보자도 함께 제출해달라고 해서 부랴부랴 지정병원을 찾아가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비용은 3~4만원 정도 했던 것 같다)

     

    검사는 간단하지만, 결과가 나오는데 까지 병원에따라 1~3일정도 소요되므로

    면접시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여유가 있을 때 미리 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할것도 없지 않습니까 ㅎ

    (신체검사를 받으러 갈 때 증명사진을 챙겨가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마지막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부처배치를 받고

    저의 경우는 임용유예를 하는 과정까지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글에서 조금이나마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궁금증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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