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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좌, 연금 저축 계좌, ISA 계좌TIPs 2022. 10. 30. 14:30728x90
일반계좌, 연금저축계좌, ISA계좌로 투자를 하는 경우를 비교해보자.
일반계좌연금저축계좌ISA계좌투자가능상품제한없음ETF(국내상장), 펀드개별주식은 불가능국내상장상품개별주식가능납입한도제한없음연1,800만원연2,000만원(이월가능)5년간 1억과세이연XOO손익통산XOO세금매매차익 : 비과세- 극히 적은 수준- 23년부터 20~25%국내주식ETF : 비과세국내기타ETF : 15.4%배당소득 : 15.4%해외상장 : 22%*기본공제 250만원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일 경우만 70세 미만 : 5.5%만 70세 이상 : 4.4%만 80세 이상 : 3.3%해지시 가입기간 동안의 손익을 통산하여일반형 계좌는 200만원서민형 계좌는 400만원공제후 9.9%의 분리과세혜택배당,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지 않음.기타 ETF, 국내상장해외ETF의 경우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15.4%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과세이연 혜택 제공-> 복리효과 극대화배당,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지 않음.기타 ETF, 국내상장해외ETF의 경우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15.4%를 납부해야 하지만, ISA계좌에서는 과세이연 혜택 제공-> 복리효과 극대화유의사항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다음 연도에 전액(초과분 아님)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어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많아질 수 있음.해지하는 연도에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한 번에 실현되기 때문에가입기간이 길어서 이자, 배당소득이 많을 경우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금융소득종합과세 등에 대해 유의해야함.Q&A(궁금증 생기면 지속적으로 갱신)
1. ISA계좌 해지시 통산 손익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나?
A. 그렇다.
2. ISA계좌에서 고배당주를 매수하여, 해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가능한가?
A.
그렇다.
증권사마다 상이하지만, 키움, 삼성, 메리츠증권 등을 제외하고는 만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십년간 배당소득세를 이연하면서 재투자하는 것이 가능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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