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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1편) - 개념편(feat. 소득공제, 세액공제)
    TIPs 2022. 10. 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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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이 되면, 언론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거나, 직장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얘기이지만,

    사회초년생 혹은, 취업준비생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개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직장에 다니게 되면,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 받은 월급의 총 합이 근로소득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한 달치 월급에서 세금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제외하고(+건강보험료, 연금 등등)

    우리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이걸 실수령액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사실 정확한 세금은 아닙니다.

     

    자녀가 몇 몇있고,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들어왔는지, 연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OO원 정도 월급을 받으면 국민이 평균적으로 XX원을 내더라~ 하는 축적된 통계치를 바탕으로

    "간이"로 예상 세금을 계산하여 세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홈택스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그러면 "간이"로 세금을 책정했다는 것은,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이 이것보다 적을수도,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에,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과, 간이로 1년간 낸 세금을 비교하여

    더 내야하면 더 내고, 돌려받아야 하면 돌려받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1년간 어림잡아서 일단 세금을 내는데
    낸 세금 >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 → 돌려받음
    낸 세금 <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 → 추가로 내야함

     


    세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의거하여 측정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세청에 들어가보면 이렇게 과세표준이 나와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돈을 적게 번다면,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이구요.

     

    그러면 이 "과세표준"은 내가 1년간 벌어들인 소득과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부분 '공제'를 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보 5000만원에서 소득공제를 2000만원 하면, 과세표준은 3000만원으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이 되는거죠.

     

    그러면 72만원+(3000-1200)X0.15 = 342만원이 소득세가 되는겁니다.

     

    그러면 1년간 실제로 내야하는 소득세는 342만원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1년소득-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세금은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산출세액과 실제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다릅니다.

     

    산출세액에서 그 세금자체를 깎아주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세액공제에 연금저축도 하고, 월세를 내기도 해서(항목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

    1년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15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소득세 342만원에서 세액공제액 150만원을 뺀 금액 192만원이 1년간 총 납부해야하는 결정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1년간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낸 세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300-192=108)만원을 돌려받게 되구요

     

    1년간 낸 세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100-192=-92)만원. 즉 92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념

    근로소득-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X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 = 결정세액(실제 납부해야하는 세금)

     

    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더 내야하면 납부, 돌려받아야 하면 환급을 받는거구요.

     

    환급 vs 납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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