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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vs 공무원연금 vs 사학연금 vs 군인연금
    TIPs 2022. 11. 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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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대해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비교는 현재 입직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연금 계산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년 재직
    • 최초 평균 월 소득액 200만원
    • 최종 평균 월 소득액 800만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 재직기간 평균 월소득액 500만원
    • 재직중 연금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당연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만...)
     

    국민연금의 계산식

    1년기준 (소득대체율 상수) X (A+B) X {1+0.05X(20년 초과 납입 월수)/12} 입니다.

     
    1. 소득 대체율 상수는 2028년 이후 1.2입니다.
    2. A는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순간으로부터 최근 3년간의 근로자의 평균 소득 월액을 말합니다. 앞으로 30년 후의 평균소득월액이 되겠습니다. 2021년 기준 평균소득월액은 약2,681,724원입니다. 30년 후에는 보수적으로 평균 1.5% 상승을 가정하여 42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3. B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평균소득을 말합니다. 이 모의계산에서는 500만원입니다.
    계산해보면 1.2X9,200,000X1.5 = 16,560,000이고, 12로 나누면 월 1,380,000원을 받게 됩니다.
     
    *납입월수가 길어질수록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특히 20년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빠르게 증가합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계산식

    2016년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계산식은 동일해졌습니다.

     

    계산식 : 월 평균 기준소득월액 X A X 재직기간 X 1.7%

     

    A는 재직기간에 따른 보정률인데, 30년 재직 기준으로 1.01의 값이 보정률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부칙 10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월 수령 연금액은 5,000,000 X 1.01 X 30 X 0.017 = 2,575,500원입니다.

     

    또한, 저번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하여,

    퇴직하는 해의 3년 평균 월소득액 < 전체 공무원의 월소득액인 경우 연금을 좀 더 주고

    퇴직하는 해의 3년 평균 월소득액 > 전체 공무원의 월소득액인 경우 연금을 좀 덜 줍니다.

     

    위의 2,575,000원은 평균 월소득액과 공무원 전체의 월소득액이 동일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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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의 계산식(장교기준)

    장교기준으로 군인연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 기준소득월액 X A X 복무년수 X 1.9%

     

    마찬가지로 A는 복무기간에 따른 보정률인데, 30년 복무한 장교 기준으로는 1.18입니다.

     

    따라서 월 수령 연금액은 5,000,000 X 1.18 X 30 X 0.019 = 3,363,000원 입니다.

     


    연금개시연령

     
    현재 연금법 기준으로 지금부터 30년을 일한 후에 연금 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만 65세 이상
    • 군인연금은 나이에 관계없이 19년6개월 이상을 복무후 퇴역했다면, 바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군인연금이 다른 연금에 비해 갖는 큰 장점 중 하나이지요.
     

    기여율

    • 국민연금 : 4.5%
    •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 9%
    • 군인연금 : 7%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은 9%, 군인은 7%를 납부합니다.

     


    기여율 대비 수령비율

    공무원과 교사는 일반 사기업 종사자에 비해 더 많이 납부하는데, 그 만큼 더 많이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기여율 대비 수령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여율 4.5% 9% 7%
    월 기여금(500만원기준) 225,000원 450,000원 350,000원
    월 수령액 1,380,000원 2,575,500원 3,363,000원
    수령액/기여금 6.13배 5.72배 9.61배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액수만 놓고 보면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많이 받긴 합니다. 하지만, 비율로 따지고 보면 내는 것보다 더 적게 받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자는 4.5%에 해당하는 돈을 스스로 연금저축에 저축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주식투자를 하는데에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군인연금은 조국을 수호하는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연금으로써 대우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학연금의 개혁이 있는 동안 군인연금의 개혁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도 했죠.

     


    퇴직금?

    연금이 전부는 아닙니다. 장기간 근속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사기업은 다만, 기업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퇴직금을 별도로 받습니다. 기업마다 상이하기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공무원, 군인, 교사는 연금과 별도로 퇴직수당을 받습니다.

     

    퇴직수당의 계산식은 공무원, 교사, 군인모두 동일하게

    (퇴직하는 해의 평균 월 소득액 X 재직년수 X 재직기간에 따른 비율) 입니다.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에 따른 비율은 0.39이므로 위의 경우처럼 30년 재직한 경우

    8,000,000 X 30 X 0.39 = 93,600,000원의 퇴직수당을 받게 됩니다.

     

    퇴직수당 지급 비율도 2010년이후 입직자는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총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여율 4.5% 9% 7%
    월 기여금(500만원기준) 225,000원 450,000원 350,000원
    월 수령액 1,380,000원 2,575,500원 3,363,000원
    수령액/기여금 6.13배 5.72배 9.61배
    퇴직수당 기업마다 상이함 93,600,000원

     

     


    정리하면...

    • 공무원, 교사는 수령/납부 비율로 봤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서 더 적게 수령합니다.
    • 다만, 직업적 안정성 덕분에 공무원, 교사, 군인의 연금 가입기간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비해서 깁니다.
    • 군인연금이 혜택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좋습니다. 다만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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