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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주택 vs 민영주택(feat.예치금기준, 1순위자격 등)
    부동산 2022. 11. 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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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가 짓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m² 이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의 경우 100m² 이하를 말합니다.)

     

    또한 민영주택에비해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민영주택이란?

    쉽게말하자면, 국민주택이 아니면 모두 민영주택입니다.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주택이 민영주택이며, 국민주택과는 달리 평형의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차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1순위 요건이 다릅니다.

    국민주택

    •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 청약 저축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만 가능합니다.(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안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이 아닌 수도권지역의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후 1년경과, 12회이상 납부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지역의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경과, 6회이상 납부입니다.
    • 청약위축지역의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후 1개월경과, 1회이상 납부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차제를 적용을 합니다.
      • 40m² 초과 단지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3년이상인 구성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 40m² 미만 단지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3년이상인 구성원 중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여야 1순위가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1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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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총액이 중요합니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가능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이 아닌 수도권지역의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경과해야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지역의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합니다.
    • 청약위축지역은 청약통장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 청약지역, 전용 면적에 따라서 기준예치금액 이상을 예치해야합니다.

    • 1주택자도 1순위가 가능합니다. 2주택자는 안됩니다.
    •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세대주여야 1순위가 됩니다.
    •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과거 5년간 당첨사실이 없어야 1순위가 됩니다.
    • 1순위에서 경쟁자가 있을 경우, 면적 및 주택의 위치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를 적용합니다.
    • 가점제 
      •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상 or 혼인신고일부터 산입됩니다.)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 그렇다보니 가점제는 중장년층에게 유리합니다.
    • 추첨제
      • 랜덤게임~
    •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면적과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전용면적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공공주택지구 85m²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그 외 주택
    85m² 이하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75%
    추첨제 0%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0~40%
    추첨제 60~100%
    85m² 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가점제 30%
    추첨제 70%
    가점제 0~50%
    추첨제 50~100%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0%
    추첨제 100%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와 제28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은 어디서?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홈에서 청약을 하고

    공공주택의 경우 LH청약센터에서 청약을 합니다.

    관심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보며 모집공고문을 보면 지원자격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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