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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feat.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부동산 2022. 11. 6. 19:16728x90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공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은 국가에서 출산률제고, 젊은가구의 주거안정성 강화 등 사회적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 만들어놓은 주택청약제도입니다. 이제 이러한 특별공급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의 종류
청약을 하며 만나게 되는 특별공급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종류
특별공급 공통자격
특별공급의 공통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
-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 무주택세대구성원
- 노부모부양자 - 무주택세대주
- 청약자격요건
- 지역에 따라서 청약 가입 기간을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저축해야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
다자녀가구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만약 대상 주택이 민영주택이 아닌 국민주택이라면, 아래의 2가지 조건이 추가됩니다.
- 보유한 부동산 자산액이 21,55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합니다.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는 160%) 이하
- 입주자저축 조건을 갖춘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합니다.
(개인적으로 생애최초는 그 이름에 비해서 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됩니다ㅋㅋ)
국민주택 생애최초
- 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다만 10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생애최초 공급량의 70%를 우선공급함.
민영주택 생애최초
국민주택 자격에 비해서 널널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분양가는 당연히 더 비싸겠죠?
- 민영주택 1순위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입주자모지공고일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생애최초 공급량의 70%
- 1인가구로서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사람 - 생애최초 공급량의 3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이하일 것
-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50%는 월평균 소득 130%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한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20%는 월평균 소득 160%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 나머지 30%는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1인가구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자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직계존속 : 부모님
- 청약자격 1순위자여야 함
- 국민주택이면 국민주택 1순위, 민영주택이면 민영주택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어야 함.
-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 국민주택은 무주택기간과,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순차공급하며
-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적용한다.
기관추천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분
-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사업시행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또는 의사상자의 유족
- 장기복무제대군인
- 10년이상 복무한 군인
- 북한이탈주민
- 납북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과기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자
- 올림픽, 국제기능올림픽, 세계선수권 3위이내 입상자
- 청약통장 조건을 만족하는 자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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