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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보자(feat.1순위, 2순위, 가점제, 추첨제, 특별공급)
    부동산 2022. 11. 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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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택청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본 것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제도란?

    건설사들이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

    내가 이 집 사겠소! 하고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구축 아파트에 비해서

    1. 새 집이라는 장점
    2. 프리미엄이 붙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저렴
    3.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가 존재

    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은 수도권의 경우 경쟁률이 상당합니다.

    만약 이렇게 새로짓는 아파트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경매를 붙여버리면

    경쟁률 만큼 집값이 올라버려서 서민들은 안그래도 어려운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주택청약제도의 경우 분양가가 정해져있고, 경쟁률이 아무리 높아도 그 가격이 분양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인기 단지의 경우 청약에 당첨이 되기만해도 프리미엄으로 수천만원을 땡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택고덕국제신도시파라곤의 경우 110/84제곱 가장 싼 매물이 7억입니다. 저층이네요.

     

    그 근처에있는 새로 분양하는 대광로제비앙의 경우 모집공고문을 보니 공급금액이 저층을 제외하고 5억 6백만원입니다.

    평택고덕 국제신도시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모집공고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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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하면 당첨될 수 있는건데?

    주택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기본적인것만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이 있어야합니다.
      1. 가입한지 오래됐을수록 유리합니다.
      2. 납입횟수도 많이할수록 유리합니다(24회 이상은 의미없습니다.)
      3. 납입금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최대 1500만원)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

     

    인근지역이나 건설지역 거주요건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여도 가능한것 같습니다.

     

    건설지역에 살지 않아도 공급한다. 물론, 건설지역에 살면 당첨률이 더 높다.

     


    청약통장 만들었다 그 다음에는?

    청약통장을 만들었으면 이제 청약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문마다, 민영주택이냐 국민주택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청약접수하는 서민분들의 경우 웬만하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가점제? 추첨제?

    접수를 하려고 보면 이것저것 많습니다.

    오늘은 용어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처지가 특별한 사람들을위해서 아파트 물량을 따로 빼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경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처지가 아닌 사람들 모두가 경쟁하는 '일반공급'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고 당첨될 가능성이 높겠죠?

     

    1순위, 2순위

    '일반공급'의 대상자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1순위는 2순위보다 우선해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하는 집이 100호인데,

    1순위 자격을 갖춘사람 100명이 접수를 하면, 

    2순위 자격의 사람은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1순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청약통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청약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 : 가입 후 6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4회 이상 납부
      • 청약위축지역 : 가입 후 1회 이상 납부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 기준 금액을 만족한 자

     

    이렇기에, 청약통장을 일찍 가입하고, 꾸준히 납부하고, 예치금이 많을 수록 유리하다고 한 겁니다.

     

    사실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 모집공고문에서 일반공급 신청자격부분을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여튼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1순위이고, 그렇지 않으면 2순위 입니다.

    *2순위는 위의 조건을 만족하진 못하더라도 청약저축에 가입은 된 상태여야 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1순위의 조건을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에 따라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경쟁자가 많다면,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서 선순위에 따라서 당첨을 시켜주는데 이거를 가점제라고 합니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운빨입니다.

     

    우선순위가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1. 참고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1년씩 계산하며, 만 30세 미만의 경우 항상 0점입니다.
      2.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씩 무주택기간에 포함됩니다.
    2. 부양가족수가 많아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순위가 높습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어야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따져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1순위자 중에서 가점제에서 탈락한 사람은

    추첨제로 접수한 사람들과함께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가점제로 접수할 수 있다면, 무조건 가점제로 접수하면 됩니다. 어차피 점수가 낮아서 떨어지면 추첨제로 전환이 됩니다.

    (특별공급의 생애최초 1인가구나, 가점제 당첨이력이 있다면, 가점제 접수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만약 1순위자가 공급하는 아파트 수보다 적다면, 1순위가 미달이 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순위자는 가점제와 상관없이 1순위 자격만 충족하면 무조건 당첨이 되고

    2순위자들은 추첨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청약은 하루 단위로 특별공급접수 → 1순위접수 → 2순위접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청약접수 어디서?

    청약홈이라는 사이트에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www.applyhome.co.kr

     

    청약을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과거 청약 모집공고문이나 경쟁률 등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경쟁률이나 모집공고문 같은거 보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청약의 차이점

    특별공급의 종류 및 자격 등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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