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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세금 - 재산세
    부동산 2022. 12. 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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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세금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중 2번째인 보유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종합부동산세의 계산과정은 조금 복잡하여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시간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세금 - 취득세

    2. 부동산세금 - 재산세

    3. 부동산세금 - 종합부동산세

    4. 부동산세금 - 양도소득세


    재산세

    매 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매시 6월 근처에 아파트를 거래하게 되면 재산세를 반반씩 부담하기도 하고,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6월1일 전에 매도해버리려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의 계산 과정

    1. 공시지가를 구합니다.(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2.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기준 60%입니다.
      • 2022년에는 9억이하의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특례적용 해줬지만, 2023년에는 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과세표준 = 공시지가 X 60%

    3.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구합니다.

    • 2023년까지 9억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에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일반세율 9억이하 1주택자 특례세율
    6000만원 이하 0.1% 0.05%
    1억5000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3억원 이하 19.5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12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4. 주택이 도시지역에 속한다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구합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에 0.14%를 일률적으로 곱하여 산출합니다.

    5. 지방교육세를 구합니다.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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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공시가격 7억인 도시지역에 위치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7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 4.2억

    2. 재산세

    • 9억이하의 1주택자이므로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 42만원 + 1.2억의 0.35% = 840,000원

    3.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 4.2억의 0.14% = 588,000원

    4.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 168,000원

    총 납부세금은 재산세 + 재산세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1,596,000원입니다.

     


    1주택자가 아니거나 공시지가가 9억초과라면?

    다주택자거나, 공시지가 9억초과한다면 재산세를 구할 때 특례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현재 대통령령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즉 60%를 적용하고 있다.

     

    ...중략...

     

    3. 주택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중략...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7. 8.>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20. 12. 29.>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과세표준에 X 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제목개정 201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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