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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지역 - 상업지역 개념(feat.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부동산 2022. 11. 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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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의 주거지역의 개념에 이어서 오늘은 상업지역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생활편익시설과 중심업무시설과 유기적인 연계될 수 있게 배치합니다.

    상업지역은 4가지로 나뉩니다.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4개입니다.

     


    중심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은 도심과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상업지역도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구분은 건폐율, 용적률,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따라 구분됩니다.

     

    중심상업지역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고,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같은 위락시설을 지을 수도 없고, 공장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주거지역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정해놓은 반면, 상업지역은 지을 수 없는 건물을 지정해놓았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선정되고,

    위에서 언급한 지을 수 없는 건물을 제외하고, 백화점, 의료시설 등이 건축되는 곳입니다.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중심상업지역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음을 명확히 명시해놓았지만,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지역 여건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은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 통과교통보다는 지역 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선정되고, 생활권의 중심지가 됩니다.


    근린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주간선도로보다는 보조간선도로에 연접해 있어서 소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이 근린상업지역이 됩니다. 간선도로의 횡단없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휴식공간을 함께 배치하기 좋은 지역이 근린상업지역이 됩니다.

     

    근린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대표적인 건축물은 격리병원,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등이 있습니다.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모든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승하차 및 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한 곳을 지정하게 됩니다.

     

    유통상업지역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을 지을 수 없으며, 위락시설 및 공장또한 지을 수 없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에 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서 주거지역에 비해서 토지값이 비싸게 책정됩니다.

    또한,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지을 수는 없지만,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는 지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다보니,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가 고층으로 지어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도 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업지역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중심상업지역 90%이하 200%이상 1500%이하
    일반상업지역 80%이하 200%이상 1300%이하
    근린상업지역 70%이하 200%이상 900%이하
    유통상업지역 80%이하 200%이상 11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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