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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부동산 2022. 11. 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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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뭐야 도대체?

    라는 의문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만, 확실한 차이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빌라같은건가? 학교근처의 원룸건물같은거겠지~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차이점에 대해서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단독주택 vs 공동주택

    먼저 위에 나열된 주택들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건축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정의에 나와있듯, 하나의 건물을 한 명이 소유하는 주택을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렇게 단독주택은 4종류지만, 공관은 제외한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대부분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집 하나를 단일 가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집이죠. 대문이 있고, 정원이 있는, 시골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곳들이 단독주택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후의 로망이라고 하기도 하죠.

     

    다중주택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다중주택은 아래의 조건을 갖춰야합니다.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각 실별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설치 불가)
    •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 이하이고 주택용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쉽게생각하면 대학생들의 하숙집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개별로 설치가 가능하긴 하지만, 면적상 제한될 수도 있을 것이고, 화장실, 부엌, 거실 등을 함께 사용하고 개별 방에서 잠을 자는 곳이죠. 군대 내무반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다가구주택

    건축법에서 말하는 다가구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의 조건을 갖춘 주택중 공동주택이 아닌 것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 이하일 것.
      •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하여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가구 주택은 일반 빌라, 대학교 근처의 원룸을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하나의 건물안에 여러 가구가 살긴 하지만, 각각의 가구가 해당 호실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소유주는 건물주 단 한 명입니다.

    이게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입니다.

    둘 다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다세대주택의 경우 호실별로 개별 등기를 할 수 있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호실별로 개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토지이용용어사전

    공동주택은 위의 설명에 나와있다싶이, 세대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으며, 각 세대는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종류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는 제외하고, 아파트,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아파트는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층수가 5층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²을 초과하고,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앞서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660m² 이하였으나, 연립주택은 초과입니다. 또한 층수제한도 앞선 다가구, 다중주택은 3층이하지만, 연립주택은 4층 이하입니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² 이하이고,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헷갈리는 부분만 표로 정리해볼까요?

    구분1 구분2 면적 층수 등기
    단독주택 단독주택 - - -
    다중주택 660m² 이하 3층이하 -
    다가구주택 660m² 이하 3층이하 개별등기불가능
    공동주택 아파트 - 5층이상 -
    연립주택 660m² 초과 4층이하 -
    다세대주택 660m² 이하 4층이하 개별등기가능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도 해보겠습니다.

     

    차이점1 : 등기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능해서, 소유주가 1인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개별등기가 가능해서 각 호실별로 소유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이점2 : 세금

    다세대주택도 소유주가 1명인 경우가 흔합니다. 개별 호실에 대한 등기가 모두 동일인인 것이죠.

    이 경우 다가구주택자와 비교해본다면, 다른 주택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가구주택소유주는 1주택자인 반면, 다세대주택소유주는 다주택자가 됩니다. 만약 건물을 양도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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