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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요건 및 확인방법
    부동산 2022. 12. 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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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요건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요건

     

    투기지역 지정요건

    • 필수조건 : 해당지역의 직전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클 경우
    • 선택조건 中 1개 만족
      • 직전 2개월간 해당지역의 주택 평균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의 1.3배보다 클 경우
      • 직전 1년간 해당지역의 주택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보다 클 경우
    • 필수조건과 선택조건 중 1개 만족한 경우,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 필수조건 : 해당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 선택조건 中 1개 만족
      • 직전 2개월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 이상인 경우(국민주택규모의 경우에는 10:1)
      • 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한 경우(공급의 감소)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
      • 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가 성행하여 주거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 1순위자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경우

    투기지역의 경우 가격을 주요하게 보는 반면, 투기과열지구는 앞으로의 입주물량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입주물량은 적은데, 수요가 많은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

    • 필수요건 : 직전월부터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
    • 선택조건 中 1개 만족
      • 직전월부터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한 경우(국민주택규모의 경우 10:1)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이상 증가한 경우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인 경우

    위 조건을 만족한 경우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규제지역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행정규칙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갱노노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 호갱노노접속
    2. 우측의 네모난 박스 중 '규제' 선택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고시를 보겠습니다.

    동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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