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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과 본청약의 차이부동산 2022. 12. 6. 09:30728x90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청약, 본청약 /일반청약
사전청약은 본청약과 묶을 수 있고,
사전청약을 하지 않으면 일반청약입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을 하기 전에, 미리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본청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 시기의 차이
일반청약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주택사업 승인
- 주택 착공
- 주택 청약
즉, 주택이 착공이 되어야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청약으로 진행하게 되면, 지구계획 승인 이후에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주택사업 승인
- 주택 착공
- 본청약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본청약은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나 정말 이 주택에 청약을 할것이다! 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무조건 본청약에서 당첨이 됩니다.
자격 기준의 차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은 동일합니다. 사전청약 공고일부터, 본청약 입주모집공고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당해조건
다만, '당해'라고 하는 지역우선 공급 거주기간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청약의 경우, 청약하는 시기에 당해조건을 만족해야하지만, 사전청약이라면, 사전청약시에만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청약 전날에 전입을 하기만해도 상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청약시기에는 당해조건을 만족해야하고, 본청약의 시기는 확정적인것이 아니라 변동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거주기간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은 사전청약 당첨이 아닌,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청약에서 청약을 확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의 의무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최초 입주일이 됩니다.
동호수 배정, 계약금
사전청약 시기에는 분양가, 동호수 등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하게 되므로
동호수의 배정, 계약금의 납부는 본청약때에 모두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청약 포기시
본청약, 일반청약을 포기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재당첨제한 등이 유효하지만, 사전청약의 경우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당첨후 포기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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